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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4. 3. 29. 결정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084

요지

건축물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증여 및 신축 취득하고 현재 대학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해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며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바, 교지에 대한 가압류로 인해 대학설립허가신청이 반려되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 및 제1호 건축물은 비과세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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