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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4. 3. 29. 결정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비과세 유예기간 내 교육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경정)

2004-0083

요지

교지에 대한 가압류로 인해 대학설립허가신청이 반려되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현재 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취등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일부 임대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공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1.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1,872,900원, 농어촌특별세 4,755,000원, 등록세 17,921,220원, 지방교육세 3,285,540원, 합계 77,834,660원을 취득세 20,830,520원, 농어촌특별세 1,909,440원, 등록세 7,844,220원, 지방교육세 1,438,100원, 합계 32,022,28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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