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4. 3. 29. 결정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ㆍ매각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경정)
2004-0082
요지
사업양수도계약으로 부동산 매매및 임대업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도 함께 승계하여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에 공여하고 있으므로 구 전라남도세감면조례 제30조의3 취등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하는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10.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32,596,070원, 등록세 418,672,930원, 지방교육세 76,756,680원, 합계 728,025,680원(가산세 포함, 과세내역 별첨)을 취득세 186,870,540원, 등록세 336,366,980원, 지방교육세 61,667,300원, 합계 584,904,8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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