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3. 29. 결정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4-0078
요지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본문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바, 주택를 종전부터 소유하면서 일부를 증축한 후 주택의 재산세를 아무런 이의없이 납부하여 왔으므로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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