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3. 29. 결정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이 등록세 등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2004-0070
요지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 유예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취등록세를 추징할수 있다. 또한 등록세의 경우 대도시 내 법인전입 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중과세 대상이고 추징사유 발생 시점부터 30일이내 취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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