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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3. 29. 결정

주주명부상 등재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065

요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취득세가 취득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라는 점에서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바, 과점주주 중 부와 동생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면 주주명부를 사실대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또한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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