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4. 3. 29. 결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2년내에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각하)
2004-0063
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를 감면했으나 취득한 후 2년내 매각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추징대상이다. 또한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지방세법 제72조제1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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