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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4. 3. 29. 결정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각하)

2004-0062

요지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승합자동차의 취등록세를 면제했으나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하여 면제한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했으나, 부과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바,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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