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4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703-1303 대리인 이○○(청구인의 모)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포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편집성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2. 13.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편집성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전역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5. 4. 30. 하사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제○○군단 포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편집성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5. 8. 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9.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양극성 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2004. 12. 6. 국군수도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2.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으로 발병하므로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왕의 의학적 자문 소견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4. 12. 2.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정신분열형 장애 및 비정형정신병(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망상(피해), 환청 및 관계사고 등의 증상이 2004년 10월 중순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상기인은 2004. 11. 4.부터 동년 11. 22.까지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당시까지 상기 증상은 남아 있었다고 사료됨. 상기인은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와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경우 정신질환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외상력 없이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적ㆍ기질적 질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