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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3. 29. 결정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1년미만 사용하다가 기한연장신고를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당초 신축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071

요지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여부 판단은 존치기간을 1년 이상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축조신고를 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바,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 후 연장신고하여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지방세법 제107조제6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 건축물을 매각했어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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