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3. 22. 결정
사업시행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이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2005-0110
요지
사업시행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건축물이 환지처분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비과세하였으나 건축물에 대해 신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은 위 사업이 준공인가되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으로 취득한 때라고 할 것으로 위 조례가 폐지되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