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2. 23. 결정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041
요지
건축물의 건축비 총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잘못 부과된 것이라 하나, 실제 건축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 건축비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