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동 861 ○○아파트 102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8.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1. 24.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8. 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80년 12월경부터 반복되는 사격훈련으로 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여 ○○육군병원과 대전○○병원에서 치료한 후 1981. 9. 8. 의병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군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점, 입대전 4년간 충남방적에 근무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점, 입대전 청력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진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8. 7. 입대하여 1981. 9. 8.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10. 7. 작성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양)"으로, 현상병명은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①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 : 진단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병력란에는 "입대전부터 경도의 청력장애가 있었으나 입대후 서서히 악화되어 1981. 1. 16. ○○병원 입원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진단후 호전없이 1981. 1. 23.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1981. 2. 19. 본원으로 후송된 자임"으로, 현증세에는 "청력장애(양), 이명증(양)"으로 기재되어 있음. ② 보병제○○사단○○연대 발병경위서 : 청구인은 1979. 10. 13. 당중대에 전입 이래 소총수로 근무해오던 중 1980. 12. 16. 귀에서 진물이 나오며 잘 들리지 않아 1981. 1. 6. 외진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명되어 후송을 요하는 자이기에 발병경위서를 제출함. ③ 군의관의 경과기록지 : 청구인은 입대 약 3년전부터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으며 점차 심해져 현상태에 이르렀다함(본인의 진술에 의함). ④ 간호기록지 : 1978년부터 방직회사에 입사후 가는 귀를 먹었으며 금년(79년) 9월말경 사격후 점차 청력장애 악화됨. (라) 2005. 1. 31.자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1. 10. ○○실업고등학교 3년 졸업(기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등 11인이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훈련당시 청각장애가 없었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16.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는 병상일지상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입대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감각신경성 청력장애의 주요원인은 소음, 바이러스, 감염증, 약물독성, 골절, 뇌막염, 골경화증, 뇌쇠 등이 원인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관련성 확인이 어려워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상 청구인이 입대전에 소음이 많은 방적공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입대전에 청력장애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노인성,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소음, 신경질환 및 선천성 등으로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한 점,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 외에는 위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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