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2. 23. 결정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고, 종전 차량을 30일 이내에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039
요지
ㅇㅇ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1대에 한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였다면 종전 소유차량을 30일 이내에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만 감면대상이 되는 바, 자동차를 취득하고도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않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이상,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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