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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2. 23. 결정

교회부설 영유아보육시설을 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037

요지

부동산에 대한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시 보육시설의 경영자는 전 소유자인 ㅇㅇ교회로 되어 있고 시설장은 청구인이 고용한 ㅇㅇㅇ로 변경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을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보육시설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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