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4. 2. 23.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유예기간내에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2004-0055
요지
골재채취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취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골재채취업이 아닌 골재도매업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도매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바, 유에기간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