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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울산광역시 ○○구 ○○동 151-3 9/3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통신대대에서 근무 중 다리에 통증을 느껴 사단 야전병원에서 우측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란 진단을 받고 △△ 통합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981. 6. 13. 의병전역하였고, 전역 후에도 무혈성괴사가 악화되어 1990. 9.경 서울 ○○병원에서 인공고관절반치환술과 1994년경 서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당시 건강한 상태로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입영자로 판정을 받았고 특별한 질병은 없었던 점, 입대 후 통신대대 무선중대에서 무선안테나 설치작업 중 해머로 쇠말뚝을 내리치는 순간 대퇴골두 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껴 부산통합병원에서 "우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진단 받았던 점, 그 이후에도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의병전역한 점, 전역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으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ㆍ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81. 6. 13.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의 1980. 6. 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1980. 5. 2. 전입온 후 20여일 경과 하였을 당시 파견근무지 연료추진차 사역병으로 차출되어 연료통을 고지에 추진하던 중 우측다리를 절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중대장이 개인면담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1979. 12. 26. 제2훈련소에서 야간경계교육 당시 야간이동 중 우측다리를 바위에 부딪혀 통증이 심하여 간단한 응급조치를 한 후 그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무대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8.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80. 6.경 통신대대 근무 중 다리에 통증을 와서 사단야전병원에 후송되어 우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후 의병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12. 10.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로, 상이연월일은 "1980. 6."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우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부골두"로, 상이경위는 "1979. 7. 31. 입대후 ○○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1980. 6.경 대퇴골 부상으로 △△병원 입원진술.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0. 6. 27. ○○후송병원, 1980. 7. 31. □□병원, 1981. 2. 23. ○○야전병원, 1981. 2. 27. ○○후송병원, 1981. 3. 27. △△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18.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비상임위원이 동 질병은 발병에 있어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미세한 부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일정한 근무기간이 경과한 다음이라야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데 입대 직후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다면 이미 그 이전부터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울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5. 4. 13.자 진단서에서 "술후상태, 인공고관절 반치환술, 우측"으로 진단하고 향후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은 힘들 것으로 사료되고, 장기적 예후 및 합병증은 추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의학적으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대퇴골두의 골조직이 점점 괴사하는 질병으로서 비교적 명확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증후성 괴사(대퇴골 경부골절, 외상성 고관절탈구, 감압병, 잠수병 등으로 인한 것)와 원인불명의 특발성 괴사로 나뉘고, 최근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와 장기 음주와의 관련성도 지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후 약 7개월만에 위 질병으로 진단된 점, 병상일지의 공무상병인증서 상에도 구체적인 부상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고, 중대장의 개인면담시 청구인이 입대후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1979. 12. 26. 훈련소에서 야간이동중 다리를 다쳐 통증을 느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공무수행과 ‘우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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