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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2. 23. 결정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 지 여부(기각)

2004-0056

요지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1.2층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등록세 등을 비과세 했으나, 3층은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이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취득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일괄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3층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등록세 등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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