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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04. 2. 23. 결정

소득세할 주민세를 세무서장이 과소부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직접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059

요지

지방세법 제177조의4제2항 세무서장이 부과고지방법에 의해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와 징수의 효율성을 위해 세무서장에게 대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과소납부된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해 처분청이 직접 부과고지하였다 하여 권한없는 기관이 행한 부과처분에 해당된다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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