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4. 2. 23. 결정
택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2004-0054
요지
토지에 대해 법인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된 금융비용은 등기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단서 할인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바, 매수계약자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받으면서 매매대금을 할인받은 금액은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햐 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9,543,510원, 농어촌특별세 4,817,880원, 등록세 179,178,310원, 지방교육세 32,849,340원, 합계 316,389,0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853,230원, 농어촌특별세 41,290원, 등록세 62,709,100원, 지방교육세 11,496,660원, 합계 75,270,9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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