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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4. 2. 23. 결정

이미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053

요지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바, 동종의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여 상호만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감면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면제한 취등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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