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5 ○○하이츠 1209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7. 14.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허리를 다쳐 ○○통합원에서 1986. 12. 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제5요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6. 7. 14. 육군에 입대하여 1986. 8. 4. 체육부대에 전속되어 ‘86 아시안 게임 진행기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로 표현하지 못할 힘든 업무와 작업, 기합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최초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어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발까지 저리기 시작하여 국군○○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군의관으로부터 "제5요추 결손증"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부대에 복귀하여 인사계 행정병의 권유로 아무런 생각 없이 의병전역하게 되었다. 나. 의병제대 후 한방과 물리치료를 병행 실시하여 일시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어 대학을 마치고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으나, 고질적인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오래앉아 있을 수도 없어 허리의 통증이 재발되면 계속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를 받아왔는데 2003. 5월경부터는 또다시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오면서 다리가 저려오며 의병제대할 때와 같은 마비증세를 보여 진단한 결과 "제5요추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병적기록표와 병상일지 등 거증자료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육군본부와 국군○○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모든 병적기록을 5년에서 7년내 영구폐기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약 1991년에서 1993년내에 모두 폐기되었으므로 이는 국가에 책임이 있다. 라. 위와 같이 군복무중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제5요추"에 부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자료조회결과회신, 병적기록표, 진단서(○○세정형외과),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병역수첩사본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7. 14. 육군에 입대하여 1986. 8. 4. 체육부대로 전속하여 1986. 12. 8.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6. 2. 훈련중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진단받고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9.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제5요추"로, 상이경위는 훈련중 허리를 다쳐 ○○통합병원에서 의병전역 하였다고 본인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4. 11. 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제5요추"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훈련중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기재없이 공란으로 통보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달리 신청병명이 군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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