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1340 재결일자 2008. 09.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고인은 1956. 5. 27.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흉부에 타박상을 당한 후 5야전병원, 59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6. 9. 4.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제109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 병세가 악화되어 같은 달 30일 의병전역한 지 10일 후인 10. 10. 사망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망진단서는 없으나, 1956년 당시 군병원의 청결정도와 진료수준을 고려하면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은 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사건 상이가 빠른 기간 안에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의병으로 제대할 정도라면 그 당시 병세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 제대한 지 10일만에 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아 공상으로 인정된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내로서 고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56. 5. 27. 군용차량(GMC)에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우측 흉부타박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기침, 오한, 호흡곤란, 기관지염 등의 증상이 있어 59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9. 4.경 “활동성 폐결핵 경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109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폐결핵이 악화되어 같은 달 30일 의병전역하였다가 그로부터 10일 후인 같은 해 10. 10.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군복무 중 1956년 5월경 큰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회복의 가능성이 없자 군측에서 계속 군병원에 있을 것인지 의병전역하겠는지 선택하도록 하자, 죽더라도 가족의 품에서 죽고 싶다고 하여 같은 해 9. 30. 의병전역을 하였다가 10일만인 10. 10.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의병전역 후 군립 강진의료원에서 X-선 검사, 예방주사, 약 등의 요양을 받았으나 시간이 많이 흘러 사망진단서와 치료기록지 등의 자료가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다. 다. 고인은 7세부터 젖먹이까지 4남매를 남겨두고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그때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고생을 하며 자식들을 길러야 했으며, 국가유공자등록제도를 몰라 그 동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했다. 라. 따라서, 고인은 군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족보, 제109육군병원 특별명령(을) 제143호, 판결문,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30. 작성한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대일자는 “1953. 2. 25.”, 상이연월일은 “1956. 5. 27.”, 상이원인은 “근무 중”, 원상병명은 “폐결핵”, 현상병명은 “호흡곤란”, 상이원인은 “병상일지상 1956. 9. 4. 109육군병원에 폐결핵으로 입원하였고, 현병력에 1956. 5. 27. GMC에서 추락하여 우 흉부 흉통 및 호흡곤란 등의 증세 기록”, 제대일자는 “1956. 9.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제109육군병원의 1956. 9. 17.자 ‘특별명령(을) 제143호’에 의하면, 고인은 의병으로 1956. 9. 30. 제대하였고, 귀향지는 “전남”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5. 27. GMC에서 추락하여 우측 흉부에 타박상을 당하였고, 같은 해 6. 2.부터 기침, 담, 오한, 호흡곤란, 기관지염 증상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1956. 6. 20. 5야전병원, 59병원), 같은 해 9. 4. “활동성 우 폐결핵(경도)”으로 진단받고 제109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5. 1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28. 병상일지상 확인된 “활동성 폐결핵”은 공무관련 질병으로 확인되나 제적등본상 고인이 1960. 1. 2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근거로 복무 중 발병한 “폐결핵”과 전역 후 사망한 사망원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7. 1. 8. 선고 2006호파180 결정문 사본(호적정정)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연월일을 “1960. 1. 20.”에서 “1956. 10. 10.”로 정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7. 2. 15. 피청구인에게 위 2007. 1. 8.자 법원결정문을 첨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5. 3. 제적등본상 전역한지 10일 후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가 없어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우 폐결핵(1956. 9. 4. 진단)”은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사. 광주보훈병원에서 고인의 “우 폐결핵”에 대하여 실시한 2007. 6. 26. 신규신체검사와 2007. 8. 28.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8. 3. 22. 피청구인에게 6명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재차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5. 6.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 입증자료가 없고, 기존의 순직군경 비해당 의결내용을 번복할 만한 추가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순직군경이란 ①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②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망진단서 등의 의학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56. 5. 27.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흉부에 타박상을 당한 후 5야전병원, 59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6. 9. 4.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제109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 병세가 악화되어 같은 달 30일 의병전역한 지 10일 후인 10. 10. 사망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망진단서는 없으나, 1956년 당시 군병원의 청결정도와 진료수준을 고려하면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은 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사건 상이가 빠른 기간 안에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의병으로 제대할 정도라면 그 당시 병세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 제대한 지 10일만에 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아 공상으로 인정된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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