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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2550 재결일자 2008. 08.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비록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으나, 청구인이 동계준비 나무 잔가지 작업 중 핸드 그라인더가 튀어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고 당시 이 사건 상이를 치료받은 민간병원의 진료기록지에 핸드 그라인더가 튀면서 수상하였으며, 진료당시 부대 선임하사였던 정○○가 동행하여 이를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술신청서에도 위 정○○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정○○의 확인서에 따르면, 2001년 10월경 사고 당시 청구인이 부대 월동준비 작업을 하던 중 나무의 옹이부분을 제거하다가 핸드 그라인더가 튀면서 다리와 얼굴을 스치는 사고를 당하여 민간병원으로 이송하여 봉합수술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이던 2001년 10월경 부대 월동준비를 위하여 나무 잔가지 작업을 하다가 핸드 그라인더가 튀면서 “좌측 안면부 심부열상, 우측 슬부 열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2003. 1.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7. 5.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7. 11. 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을 당시 부대 간부들이 사고사실을 숨겨 부대 내에 자료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통보문,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 2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01년 10월경 부대 월동준비를 위하여 나무 잔가지 작업을 하다가 핸드 그라인더가 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7. 5.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7. 9. 20.자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얼굴, 무릎”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년월일은 “2001. 10. 19.”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적기록표 : 2000. 11. 21. 입대, 2003. 1. 20. 전역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11. 1.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군 ○○읍 ○○6리에 있는 ○○○병원의 2007. 4. 23.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좌측 안면부 심부열상, 우측 슬부 열상”으로, 발병일은 “2001. 10. 19.”로, 향후치료의견은 “2001. 10. 19. 상기 병증으로 내원하여 응급처치(근봉합술, 상처봉합술, 장하지부목고정)후 타의료기관으로 후송된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핸드 그라인더가 튀면서 수상하였고, 진료당시 선임하사 정○○(남, 당시 나이 31세)가 동행하여 이를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술신청서에도 위 정○○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정○○의 확인서에 따르면, 2001년 10월경 사고 당시 청구인이 부대 월동준비 작업을 하던 중 나무의 옹이부분을 제거하다가 핸드 그라인더 날이 튀면서 다리와 얼굴을 스치는 사고를 당하여 민간병원으로 이송하여 봉합수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으나, 청구인이 동계준비 나무 잔가지 작업 중 핸드 그라인더가 튀어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고 당시 이 사건 상이를 치료받은 민간병원의 진료기록지에 핸드 그라인더가 튀면서 수상하였으며, 진료당시 부대 선임하사였던 정○○가 동행하여 이를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술신청서에도 위 정○○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정○○의 확인서에 따르면, 2001년 10월경 사고 당시 청구인이 부대 월동준비 작업을 하던 중 나무의 옹이부분을 제거하다가 핸드 그라인더가 튀면서 다리와 얼굴을 스치는 사고를 당하여 민간병원으로 이송하여 봉합수술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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