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0200 재결일자 2009. 05.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순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자문에 의하면 국군○○병원에서 촬영한 MRI의 판독결과가 이 사건 상이로 판단된 점, 모든 기록에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 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여러 차례 관절경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사정상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 전 이 사건 상이로 진료 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발생?악화와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 축구의 특성상 선수 본인이 경기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부상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없는 한 본인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결합된 사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증언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상이가 외부충격 없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 10. 26. 해군에 입대하여 2005. 6. 4.경 부대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우측 무릎이 꺾이는 상이를 입고 소속 사단 의무근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05. 12. 6. 국군○○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받은 결과 ‘(의증)척골감입증후군’, ‘(의증)슬관절내 이상’으로 진단받았고, 이후 2006. 2. 14. 같은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MRI촬영결과 ‘전방십자인대 염좌’로 진단받으면서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사정상 시술을 받지 못하고 2006. 10. 25. 만기전역하였고, 전역 후 2008. 5. 6.경 민간병원에서 우측 무릎 검진결과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진단되어 2008. 5. 14.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다는 사유로 2008. 6.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0. 7. 청구인의 신청 상이는 제대 후 19개월경 진단된 것으로 군복무와 관련된 상이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2005. 6. 4.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우측 무릎 손상을 입어 군 의무근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지속되어 2006. 2. 14. 국군○○병원에서 MRI촬영을 하고, 관절경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2006. 2. 23.부터 휴가가 예정되어 있어 수술을 받지 않았고, 그 후에도 청구인의 임무 등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다가 2006. 10. 25. 전역이후에는 미국어학연수가 예정되어 있어 그대로 출국하였다가 증상이 심해져 일시 귀국한 뒤 서울○○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로 확진되었고, 군 복무 중 민간병원에서도 우측 무릎 손상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의심된다고 한 점, 청구인을 진료했던 의료진들은 위 상이에 대해 군 복무 당시 국군○○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과 전역 후 위 상병에 대한 민간병원의 MRI 영상을 비교해 볼 때, 전자에서 보이는 이 사건 상이의 상태가 후자의 것에서 더욱 악화되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언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당시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동료 병사들이 이 사건 상이의 발병경위 등에 대하여 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는 이 사건 상이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공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의무기록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소견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자문결과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26. 해군에 입대하여 2006. 10. 25. 만기 전역한 자로서, 해병대 ○사단 ○연대 ○○해병대대 수송병으로 군 복무 중 2005. 6. 4.경 부대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8. 7. 16. 발급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연월일은 “2005년 5월경”(2005. 6. 4.을 잘못 기재함)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원상병명은 “척골감입증후군(Ulnar impaction syndrome), 슬관절 내이상, 맥립종, 안검농양”으로, 현상병명은 “좌 슬관절 상이”(우 슬관절 상이를 잘못 기재함)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로 “축구 중 무릎에 상이를 입고 의무근무대 경유 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음”으로, 확인란의 【외래기록지】상에는 치료기간 및 병원명으로 “2005. 12. 6, 2006. 7. 24. 국군○○병원으로, 상이처는 “척골감입증후군(Ulnar impaction syndrome), 슬관절 내이상, 맥립종, 안검농양”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해병대 ○사단 ○연대 ○○해병대대 의무근무대에서 발급한 2008. 8. 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1. 18. 2005년 6월경 축구를 하다가 “우측 무릎 통증(pain on knee Rt)”이 발병하여 소속 의무근무대에 방문하여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의증)”, “맥머레이 테스트 (+)”로 진단받았고, 그 이전인 2005년 7월경에도 의무근무대 담당의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국군수도병원 외진을 권유받은 적이 있으나, 청구인이 기다리겠다고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장이 발급한 2008. 8. 2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1. 18. “2005. 6. 4. 축구 중 우측 무릎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무릎 통증(Pain on knee Rt)”이 있음을 이유로 같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결과, “(의증) 척골감입증후군(Ulnar impaction syndrome), (의증)슬관절 내이상(IDK)”으로 진단받은 후 우측 무릎에 대한 MRI처방을 받았는데, 같은 병원의 2006. 2. 14.자 진단방사선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무릎은 MRI상 “(의증) 전방십자인대 염좌(R/O sprain of the ACL)”, “경골고원 내측부에 골수좌상”으로 판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 ○○시 ○○동에 있는 ○○○병원에서 발급한 2008. 11. 19.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1. 우 슬내장증, 2. 우 슬부 전방십자인대 손상증 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2006. 2. 27. 우 슬관절에 동통성 굴곡 운동제한(0도-90도)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던 환자로, 환자가 국군○○병원에서 촬영하여 가져 온 MRI소견 및 진찰소견상 전방 관절불안정성이 관찰되어 상기병증을 의심하였고, 보다 정확한 진단 및 수술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관절경 검사를 권유하였던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 2006. 2. 27.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이 군대 내에서 축구하다 다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병원장이 발급한 2008. 11. 24.자 의무기록사본 중 2008. 4. 28.자 외래경과기록에 의하면, 병력란에 “2005년도 군시절 축구하다가 Rt Knee가 바깥으로 꺾여 그 이후로 Rt knee를 계속적으로 다쳤다”, “2005년도에 1개월간 cast를 했었음”, “당시 군대에서는 MRI에 문제가 없다고 들음”, “당시 외부병원에서는 ACL tear(전방십자인대 파열) 되었다고 들었으나, 당시 군인이라서 수술을 안함”으로, 계획란에는 “MRI Knee Rt(우측 무릎 MRI 촬영)”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8. 5. 19.자 진단서 및 11. 24.자 일반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5. 6. 같은 병원에서 시행한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자기공명영상(MRI) 및 2008. 5. 14. 수술 중 시행한 관절경 검사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확진되어 2008. 5. 14.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판 부분제거술을 시행받고, 2008. 5. 19.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8. 9. 30.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병원 외래환자진료 기록지상 축구 중 우측 무릎 손상으로 의무근무대에서 치료 후 국군병원에서 ‘(의증)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염좌’의 진단을 받고, 제대 후 19개월경(2008년 5월) 서울○○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 하에 재건술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 복무시 진단받은 ‘염좌’는 치유가능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제대 후 19개월경 진단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와 관련된 상이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10.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 이 사건 상이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다. 자. 청구인과 같은 부대 소속 차○○(당시 수송병 상병)과 도??(당시 병기병 병장)은 청구인이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다리를 다쳐 의무실로 갔고, 그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의무근무대와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후임인 조△△(당시 운전병, 병장)도 청구인이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부상을 입어, 한동안 깁스를 하고 목발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각각 인우보증하고 있다. 차.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2006. 2. 23.부터 2006. 3. 4.까지 휴가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2008. 11. 6.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11. 26. 출국하였다가, 2008. 4. 24. 귀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FLS international’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Certificate of Attendance)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1. 27.부터 2007. 5. 11.까지 동 연수기관에서 재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료자문요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2009. 2. 19.자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국군○○병원에서 촬영한 2006. 2. 14.자 MRI와 전역 후 서울○○병원에서 촬영한 2008. 5. 6.자 MRI에서 각 나타나는 질환 및 정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 있다. ㅇ 2006. 2. 14. 촬영한 국군○○병원 MRI 사진상 전방십자인대 근위부에 만성파열(거의 완전파열 소견임) 소견이 관찰되며, 2008. 5. 6. 서울○○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에 보이는 파열소견과 동일한 소견임. ㅇ ‘전방십자인대 염좌’로 보는 것은 십자인대의 섬유다발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염증소견이 보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고, 파열은 연속성이 소실된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MRI상 분명히 구분됨. 2006. 2. 14.자 MRI를 ‘염좌’로 진단한 것은 판독오류인 것으로 판단됨. ㅇ 전방십자인대 염좌가 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자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단 염증으로 인대섬유가 녹아 파열로 갈 수는 있음.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그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재건술을 시행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전역일인 2006. 10. 25.로부터 19개월이 경과된 2008년 5월경에 서울○○병원에서 확진된 점, 군 복무 중인 2005. 11. 18. 소속 부대 의무근무대와 2006. 2. 14. 국군○○병원에서 촬영한 MRI상 진단은 이 사건 상이가 아닌 각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증)’, ‘전방십자인대 염좌(의증)’이라는 점, 군 복무 중 2006. 2. 27. ○○병원에서도 ‘전방십자인대 손상’에 대한 확진 없이, 손상‘의증’으로 진단한 점, ‘십자인대 염좌’는 치유가능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인우보증인들 진술만 가지고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대한의사협회의 2009. 2. 19.자 의료자문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속되는 우측 무릎 통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촬영한 2006. 2. 14.자 MRI의 판독결과가 ‘전방십자인대 염좌’가 아닌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이 사건 상이로 판단된 점, ②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진료 받은 소속 부대 의무근무대 및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병원 진료기록지, 서울○○병원의 외래경과기록, 청구인의 인우보증서에 청구인이 2005. 6. 4.경 부대 내에서 축구를 하다가 우측 무릎에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우측 무릎의 통증으로 군 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여러 차례 관절경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전역 전에는 휴가 및 임무 등으로, 전역 후에는 일정이 촉박한 어학연수 등으로 무릎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④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나면 무릎이 붓고, 처음 며칠은 일상생활이 힘들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무릎의 붓기가 가라 앉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개 이런 경우 삔 것으로 생각하여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점, 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 이 사건 상이로 진료 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발생·악화와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대 내에서 체력단련을 위한 축구시합 중 상이를 입은 자이므로 단체경기인 축구의 특성상 경기 중에 상대팀 선수와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태클을 당하는 등 피할 수 없는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다거나, 경기장 또는 관련 장비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등 선수 본인이 경기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부상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본인의 과실(부주의)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 및 청구인의 인우보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가 외부충격 없이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의 과실 없이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라거나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관계법령상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받는 자에 해당된다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단지 이 사건 상이와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참조 조문을 입력합니다.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06097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2004년 12월경 전투축구시합을 하다가 벽에 부딪혀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지 두 달 후 진료한 안정형외과의원의 진료일지(Ahn's Orthopedic clinic) 및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고, ① 안정형외과의원의 진료일지(Ahn's Orthopedic clinic)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5. 2. 12. 좌측 슬관절로, 2006. 1. 10. 인대염 슬관절로, 2006. 7. 20. 염좌 슬관절로 각 진단을 받았는바, 2005. 2. 12.자 기록에는 청구인이 2004년 11월경 축구 중 좌측 무릎 외측을 벽에 부딪혔는데 일상생활에 문제없으나 태권도 후 아팠다고 하므로 통증에 대해 MRI를 권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6. 1. 10.자 기록에는 청구인이 축구 후 며칠 전부터 무릎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안정형외과의원의 2008. 1. 10.자 일반진단서 및 안정형외과의원의 진료일지(Ahn's Orthopedic clinic)에도 이 사건 상이가 2004년 11월경 축구를 하다가 벽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슬관절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은 축구나 농구, 배구, 스키,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운동 중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때, 상대방 선수와 충돌할 때, 점프 후 착지할 때 발생될 수 있는데, 그 중 축구로 인한 손상이 가장 높은 비율인 절반을 차지하고, 축구로 인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82.4%)인 점, ④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나면 무릎이 붓고, 처음 며칠은 일상생활이 힘들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무릎의 붓기가 가라앉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그러나 다치기 전과는 달리 뛰다가 방향을 전환하거나, 비탈길, 계단을 내려올 때, 운동 중에 불안정한 느낌, 붓기, 물이 차는 것을 겪게 된다) 대개 이런 경우 단순히 삔 것으로 생각하여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점, ⑤ 진단이 늦어져 전방십자인대 파열상태가 오래가면 무릎의 물렁뼈(반월상 연골)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점, ⑥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은 무릎을 앞뒤로 밀면서 촬영하는 부하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관절이 빠지는 정도를 보고 진단을 할 수 있고, 인대 손상이외에 반월상 연골, 관절연골의 손상을 같이 확인하기 위해 MRI촬영이 필요하며, 치료방침의 필수적인 동반손상과 관절의 불안전성 평가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역 후 1년 5개월이 경과된 후에 민간병원에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손”을 진단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국행심 08-17172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기각 청구인은 축구경기에 참가한 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또한, 상대편 병사에게 밀쳐져서 부상을 입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직업선수들이 아닌 일반인들간의 축구경기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그 부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과실(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했거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이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청구인의 과실 없이 부득이하게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국행심 08-10985 지원공상군경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청구인은 불가피한 선임병의 명령에 의해 족구장으로 불려나와 공을 주우러 계단을 내려오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2007. 9. 21. 축구경기 중 우슬부 통증이 발현된 후 계단을 내려가다가 우슬부에 힘이 빠져 주저앉아 재수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축구경기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계단을 내려올 때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해 다시 부상을 입었다면 그 부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과실(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했거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술후 상태)”의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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