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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0099 재결일자 2009. 07.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충주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이 건 사고로 상이를 입은 후 한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않았으며, 이 건 사고 후 ○○병원에서 “후방 황색인대 골화증 흉추 9-10번간”의 진단으로 “후궁절제술 및 골화 후방인대 절제술”을 받았으나 진단 당시까지도 청구인의 하지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의 장애와 요통이 있으며, 일상생활 이상의 무리한 운동이나 노동은 증상악화를 유발시킬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우측 둔부 좌상, 우측 좌골신경 좌상, 우측 좌골신경 부분 마비”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상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해당 상이의 발생뿐만 아니라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12. 2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경찰서 엄○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2003. 12. 22. 03:20경 순찰근무를 하면서 ○○도 ○○시 엄○면 ○○리에 있는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을 검문하기 위하여 도로의 가드레일 밑으로 내려가다가 나무뿌리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둔부 좌상, 우측 좌골신경 좌상, 우측 좌골신경 부분 마비”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10. 31. 명예퇴직을 했다는 이유로 2008. 11.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2009. 3.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우측 둔부 좌상, 우측 좌골신경 좌상, 우측 좌골신경 부분 마비”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우측 둔부 좌상, 우측 좌골신경 좌상”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좌골신경 마비”는 근전도검사를 하지 않아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3.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을 검문하기 위하여 도로가의 가드레일 밑으로 내려가던 증 나무뿌리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홍수로 인해 흙이 파인 곳으로 넘어져 발목과 머리, 허리 등을 다쳐 “우측 둔부 좌상, 우측 좌골신경 좌상, 우측 좌골 신경 부분 마비”의 진단을 받고 동○○ 한의원, 충○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04. 2. 16.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하지운동기능과 감각기능이 없어 목발을 하고 근무했으며, 경찰서장의 배려로 4년간 내근근무를 하다가 2008. 9. 1. 외근근무로 발령을 받았으나 우측 다리의 감각기능에 장애가 있어 정년 3년을 앞두고 2008. 10. 31. 명예퇴직을 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근전도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했으나 당시 청구인의 우측 다리는 담당의사가 송곳으로 우측 허벅지와 다리를 찔러도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청구인은 근전도검사가 무엇인지 용어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전도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 요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12. 2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10. 31. 경위로 명예퇴직을 한 자로서, 경찰관으로 근무 중에 “우측 둔부 좌상, 우측 좌골신경 좌상, 우측 좌골 신경 부분 마비”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10. 31. 명예퇴직을 했다는 이유로 2008. 11.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도지방경찰청장의 2008. 12. 2.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 둔부 좌상, 우측 좌골신경 좌상 등”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좌골신경 부분마비”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2003. 12. 22. 03:20경 충○경찰서 엄○지구대 112순찰근무를 하던 중 ○○시 엄○면 ○○리 소재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 성명 미상의 사람을 검문하기 위하여 도로가 가드레일 밑으로 내려가던 중 나무뿌리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머리와 허리를 다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던 경장 윤○○의 진술서에 따르면, 2003. 12. 22. 낚시하는 사람을 검문하기 위하여 저수지로 내려가다가 청구인이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청구인을 부축하여 순찰차량에 탑승시킨 후 귀소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도 ○○시에 있는 동○○한의원의 2004. 1. 2.자 소견서에 따르면, 병명은 “요각통”으로 되어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우측 장요근 수축으로 우측 허리에서 사타구니 및 장딴지가 시리고 보행이 불편함, 내원 당시 허리를 굽히거나 펴는 것이 힘들었음, 약 일주일 정도 침 및 물리치료를 시술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미발견증이나 합병증 발병시는 추가진단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도 ○○시에 있는 충○의료원의 2004. 1. 30.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우측 둔부 좌상, 우측 좌골신경 좌상”으로 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4. 2. 11.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우측 둔부 좌상, 우측좌골신경 부분 마비”로 되어 있으며,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2004. 2. 6. 본원에 입원하였으며, 우측 하지 방사통과 근력 감소로 향후 2주간 추가 안정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단 신경마비 증세가 지속시 추가진단이 나갈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4. 1.자 진단서에는 병명이 “우측 좌골신경 마비”로, 향후 치료의견은 “2004. 2. 6. 입원, 2004. 2. 16. 퇴원하여 3차병원으로 전원”이라고 기재되어있다. 바. △△도 △△시에 있는 ○○병원의 2004. 2. 20.자 소견서에 따르면, 병명은 “후방 황색인대 골화증 흉추 9-10번간”으로 되어 있고, 소견에는 “상기 환자는 내원 50여일 전 넘어진 후 발생한(환자 진술에 의거) 요통 및 우측 하지 마비로 한의원에서 침 치료 받던 중에 내원 15일 전부터 악화된 우측 하지 마비를 주소로 2004. 2. 16. 본원 응급실로 내원한 자임. 내원시 시행한 흉추 MRI상 상기 주소로 진단되어 2004. 2. 17. 후궁절제술 및 골화 후방인대 절제술 시행 받은 자임. 6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태로 추후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시 재평가 요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의 2008. 9. 18.자 진단서의 병명은 “후방 황색인대 골화증 흉추 9-10번간”으로, 향후 치료의견에는 “현재 하지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에 장애 호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요통 호소함. 현재 상태에서 일상생활 이상의 무리한 운동이나 노동은 증상악화를 유발시킬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 요할 수도 있음. 향후 3개월 이상 안정가료 요함. 추후 재평가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찰서의 2004. 3. 8.자 상병경위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12. 22. 사고 후 집에서 물리치료를 했으나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 2003. 12. 25. ○○병원에서 3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3. 12. 30.부터 약 35일간 동○○한의원에서 침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않아 2004. 1. 30. ○○의료원에서 “우측 둔부 좌상 등”으로 2주간의 진단을, 다시 “우측 좌골신경 부분마비”로 추가 2주간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2004. 2. 16. ○○병원에서 “후방 황색인대 골화증(흉추 9-10번간)”의 진단으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경찰서장의 공무상요양승인신청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청구인의 “우측 둔부 좌상, 우측 좌골신경 죄상, 우측 좌골신경 부분마비”에 대하여는 총 98일간의 요양승인을 하고, “흉추 9-10번간 후방 황색인대 골화증”은 제외했으며, 충○시장은 2004. 10. 4. 청구인에게 지체장애 5급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였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3. 9. 청구인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순찰근무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 둔부 좌상, 우측 좌골신경 좌상, 우측 좌골신경 부분 마비”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동 상병명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가결한 기록은 확인되나, “우측 둔부 좌상, 우측 좌골신경 좌상”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어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상임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좌골신경 마비”는 근전도검사를 하지 않아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3.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998. 11. 1. - 2008. 9. 18.)에 따르면, 2003. 12. 22. 발생한 사고 이전에는 청구인이 요통이나 요각통 등 허리와 다리 부위의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위 사고 후에 요각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로 질병에 따른 상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순찰근무를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둔부 좌상, 우측 좌골신경 좌상, 우측 좌골신경 부분 마비”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위 상이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가결한 기록은 확인되나, “우측 둔부 좌상, 우측 좌골신경 좌상”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어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상임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좌골신경 마비”는 근전도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3. 12. 22. 발생한 이 건 사고로 “우측 둔부 좌상, 우측 좌골신경 좌상, 우측 좌골신경 부분 마비”의 상이를 입은 후 한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않았으며, 이 건 사고 후인 2004. 2. 16. ○○병원에서 “후방 황색인대 골화증 흉추 9-10번간”의 진단으로 “후궁절제술 및 골화 후방인대 절제술”을 받았으나 위 병원의 2008. 9. 18.자 진단서에 따르면, 진단 당시까지도 청구인의 하지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의 장애와 요통이 있으며, 일상생활 이상의 무리한 운동이나 노동은 증상악화를 유발시킬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우측 둔부 좌상, 우측 좌골신경 좌상, 우측 좌골신경 부분 마비”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상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후방 황색인대 골화증 흉추 9-10번간”이 이 건 사고와 관련 없이 발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후궁절제술 및 골화 후방인대 절제술”을 받은 점, 해당 상이의 발생뿐만 아니라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도 청구인에게 하지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의 장애와 요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사고로 인한 청구인의 “우측 좌골신경 부분 마비”의 상이가 근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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