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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5394 재결일자 2009. 05. 1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최○○(포대장, 소위)가 내무반에서 청구인에게 복장착용등 행동이 느리다며 전투화발로 남성부위를 1회 폭행하여 청구인에게 ‘고환염전’을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사건경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로 인해 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관련 지휘관인 김○○는 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고환염전’은 공무와 관련되어 입은 상이인 것으로 인정되고, ‘부고환염’도 위 ‘고환염전’을 수술한 이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6.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고환”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7.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 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정보통신장교 최○○에게 군화발로 고환을 차여 응급수술을 받고 몇 차례 입원하였으며, 당시 대대장 김○○ 소령에게 거짓증언을 강요받고 협박당하여 아직도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며, 고환부위를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져 육군본부에서 재수사를 하여 2009. 1. 21. 공상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6.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8. 8. 24. 만기 전역하였고, 복무중 상급자에게 고환부위를 발로 차여 응급고환수술을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7.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6. 6. 25.”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양측 부고환염, 만성요부염좌”로, 현상병명은 ‘고환’이며, 상이경위는 “<확인결과>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7. 6. 24. 강릉병원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강○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4. 25. 양측 음낭 통증(우측 : 1달 전부터, 좌측 : 1주일 전부터)으로 국군강○병원 외진 실시하고, 1997 3. 21.~4. 15. ‘고환염전’으로 본원 입원하여 1997. 3. 25. 우측 고환고정술 시행”이라는 기록과 “양측 부고환염의 진단 하에 같은 해 6. 17.까지 외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측고환통증으로 외래진료하던 중 증상의 호전없어 1997. 6. 24. 국군강○병원 입원하여 양측 부고환염의 진단하에 항생제 투여 및 안정가료후 경과가 양호하여 같은 해 7. 28. 퇴원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본부의 2009. 1. 21.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병상일지 및 첨부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건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영내구타 사실 및 가해자들 모두 징계 받음). 따라서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로 전공사상분류기준표에 의거 ‘공상’으로 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헌병대의 1997. 9. 30.자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최○○(포대장, 소위)는 1997. 3. 6. 10:30경 포대장 대위의 지시로 5분 대기조 출동준비차 병력을 집결시키던 중, 동일 10:40경 소속대 내무반에서 청구인에게 복장착용등 행동이 느리다며 전투화발로 남성부위를 1회 폭행, 청구인에게 고환염전으로 경상을 입은 사실임”이라고 기록되었으며 헌병대에 미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직후 위 사실을 보고받은 대대장 소령 김○○가 소속연대 군의관 대위에게 청구인은 고환염전증세로 국군강○병원에서 수술 후 약 2~3주간 치료를 받으면 완쾌된다는 말을 들은 후 본 사고를 경미하게 생각함은 물론 자체 수습키 위해 연대장 대령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수습하겠다고 보고 후, 헌병대에 신고치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최○○는 구속, 김○○는 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2. 22.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대 9개월경 “고환염전”의 진단하에 우측 고환고정술 시행 후 통증이 지속되어 재입원, ‘양측 부고환염’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과 기왕의 의학자문상 부고환염은 세균감염에 의해 부고환과 요도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병상일지에 있는 요통과 관련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요통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환염전’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고, ‘부고환염’도 의학자문상 세균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헌병대의 1997. 9. 30.자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최○○(포대장, 소위)가 내무반에서 청구인에게 복장착용등 행동이 느리다며 전투화발로 남성부위를 1회 폭행하여 청구인에게 ‘고환염전’을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사건경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로 인해 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관련 지휘관인 김○○는 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고환염전’은 공무와 관련되어 입은 상이인 것으로 인정되고, ‘부고환염’도 위 ‘고환염전’을 수술한 이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고환’의 상이가 공무관련으로 입은 것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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