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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2. 23. 결정

부동산의 지목변경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인 지 여부(기각)

2004-0052

요지

지목변경행위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하는바, 농지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해 대표이사 명의로 유상승계 취득하고 지목변경 환료 후 법인에게 증여한다 해도 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동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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