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04. 2. 23. 결정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2004-0051
요지
정류장 폐업되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소유주식비율이 일부에 불과하고, 주주총회에 대리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볼 수 없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22조제2호다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