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04. 2. 23. 결정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2004-0051

요지

정류장 폐업되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소유주식비율이 일부에 불과하고, 주주총회에 대리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볼 수 없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22조제2호다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