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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2. 23. 결정

장애인과 공동으로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세대를 분가한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4-0060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취지는 장애인의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을 면제하고자 함에 있고, 감면대상을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로 규정하는바, 공동등록명의자인 딸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조례 제4조제1항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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