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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충청북도 ○○군 ○○읍 ○○리 303번지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0년 3월경 군화에 통풍이 안 되고 습하여 "피부병"이 발병하였고,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한 후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측 발바닥 수포, 좌측 발목 염좌" 및 신청병명인 "한포진"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4.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 5월경 육군에 입대하여 자대배치를 받은 후 정비와 세차 및 운전 등을 하였는데 통풍이 잘 되지 않고 항상 젖어 있는 군화로 인하여 발이 조금씩 곪기 시작하였고, 사단의무대와 연대의무대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하였는바, 청구인은 현재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하여 취업을 못하고 있고 매달 치료비 등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너무 힘이 든 상태로서 분명히 군에서 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도 발견되지 않은 병을 개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27. 육군에 입대하여 2001. 7. 26.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4. 14. 오른쪽 발바닥부분의 수포와 수포 터짐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2001. 4. 20.과 2001. 6. 4. 발목통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7.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9. 16.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25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2000. 3."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측 발바닥 수포, 좌측 발목 염좌"로, 현상병명은 "한포진"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99년 5월 27일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0년 3월경 발 부상으로 사단의무대 입원 진술. <기록확인> 외진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외진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18.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충청북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복지협회 충청북도 지부에서 2002. 3. 18.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장족저 농포증"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2005. 7. 14. 청구인에게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우측 발바닥 수포, 좌측 발목 염좌"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좌측 발목 염좌"는 2001. 4. 20.과 2001. 6. 4.의 외래진료 이외에는 진료기록이 없고, 현상병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완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우측 발바닥 수포"에 해당하는 현상병명인 "한포진"은 주로 손가락, 손바닥, 발바닥에 생기는 수포성 질환으로 가려움증과 화끈거리는 증상을 가지면서 재발이 잘 되는 질환으로서,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정서적인 불안이나 긴장, 스트레스가 관여되는 경우도 있고,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 약물, 음식, 몸의 질병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생된다고 보고 있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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