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4. 1. 29. 결정
모델하우스 설계ㆍ감리비와 오피스텔 평형 내부디자인 계획 및 평면설계ㆍ감리비가 건축물의 취득ㆍ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경정)
2004-0012
요지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건장(주)가 체결한 UNIT 설계용역 계약서 제3조에서 UNIT 설계용역의 내용이 M/H내 일체의 부수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UNIT 설계용역비 중 M/H내 기본 UNIT평형 설계 및 감리비와 M/H설계 및 감리비에 소요된 설계용역비는 건축물과는 무관한 별도 과세대상인 M/H와 관련된 취득비용이라 할 것임에도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모두 수납한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4.28.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3,987,460원, 농어촌특별세 398,740원, 등록세 1,913,970원, 지방교육세 350,880원, 합계 6,651,050원을 취득세 3,327,460원, 농어촌특별세 332,740원, 등록세 1,597,170원, 지방교육세 292,800원, 합계 5,550,17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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