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 29. 결정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4-0011
요지
주택이 노후 불량주택으로 자진철거하였고, 타인에게 매도된 것으로 알고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데도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이미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소유 사실이 전국주택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가 약 11개월 경과한 시점에 주택을 자진 철거하였더라도 취득당시에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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