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 29.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로 인가받은 토지를 본점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기각)
2004-0014
요지
차고지로 인가 받은 과세토지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운송부대시설인 사무실 및 영업소의 시설기준은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 중 일부를 본점 사업용 건축물(사장실, 총무ㆍ경리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운송부대시설인 사무실 및 영업소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입법취지가 본점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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