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1. 29. 결정
탈의실 및 대기실 등이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016
요지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영업시간 외에 음료수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잠시 이용한 것 뿐인데도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흥주점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탈의실과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유흥주점의 부속시설로서 영업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