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 29. 결정

대도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그 일부를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4-0013

요지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법인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라 하겠는 바, ㅇㅇ호의 경우 대도시내 건축물을 실질적으로는 본점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ㅇㅇ호와 ㅇㅇ호는 집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은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고, 본점 사무실로 신고납부한 ㅇㅇ호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증가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