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4. 1. 29. 결정

종교단체가 취득하여 비과세 받은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경정)

2004-0010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하여 비과세 받은 부동산은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초ㆍ향ㆍ쌀ㆍㅇㅇ서적 등을 실비로 판매하는 등 ㅇㅇ용품 매장과 선교활동의 일종인 외국인 홍보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부동산 중 도서출판 및 상운승복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3자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임이 분명하므로 직접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3,515,360원, 농어촌특별세 3,072,220원, 등록세 40,128,250원, 지방교육세 7,356,830원, 합계 84,072,6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270,770원, 농어촌특별세 427,070원, 등록세 6,406,160원, 지방교육세 1,281,230원, 합계 12,385,2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