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4. 1. 29. 결정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심사청구가 본안 심의대상인지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취소)
2004-0008
요지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다 할 것이나,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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