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4. 1. 29. 결정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2004-0002
요지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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