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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4. 1. 29.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각하)

2004-0004

요지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입증되며,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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