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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4. 1. 29. 결정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017

요지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이고 사실상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를 취득한 2일 후인 현지확인시에도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작물재배의 흔적이 없고, 농업용 기계와 승용차가 주차하여 있었으며 건축자재가 쌓여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농지(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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