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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 29. 결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기각)

2004-0007

요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의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믿을만한 입증자료가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를 개서하는 것을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의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므로, 주식을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 명의로 개서한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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