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1. 29. 결정
법인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소유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내부간의 주식이동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4-0009
요지
주식 취득은 과점주주간의 내부적 주식이동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외 ㅇㅇㅇ가 (재)ㅇㅇ장학회 설립당시 출연한 재산이 청구인의 출연재산임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법인의 설립자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 5%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청구인과 법인을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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