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1. 29. 결정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024
요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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