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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기도 ○○시 ○○동 809-2 ○○아파트 105-2001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17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11. 4. 순경에 임용되어 ○○경찰서 소속으로 재직 중이던 1979. 5월경 경기도 ○○군 ○○지구에서 ○○작전을 마치고 귀서 중 차량이 전복되어 척추에 부상을 입었고, 동년 10. 18. ○○작전 수행 중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수술ㆍ치료 후 1998. 11. 21.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6.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5월경 ○○작전 수행 후 경찰서로 돌아오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척추 추간판탈출의 중상을 입은 후 동년 10월 ○○작전 수행 중 넘어져서 다시 허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ㆍ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보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확인서(인우보증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1. 4. 순경에 임용되어 1998. 11. 21. 경사로 의원면직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9. 5월경 경기도 ○○군 ○○지구에서 ○○작전을 마치고 귀서 중 차량이 전복되어 척추에 부상을 입었고, 동년 10. 18. ○○작전 수행 중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수술ㆍ치료 후 퇴직하였다는 사유로 2005. 2. 1.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수술후)"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경찰 동기인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지서로, 청구인은 △△지서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1979. 5월경 ○○작전 수행 중 차량이 전도되어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으며 동년 10월경 △△작전에 투입되어 또 다시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 담당의사 임○○(면허번호 ○○호)이 2005. 1. 29. 발행한 소견서를 보면, 장애부위 및 질환명은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수술후)"로, 진단의사소견은 "상기 병명으로 1979. 11. 26. 국립○○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수핵제거술 시행한 자로 보존적 가료 후 관절강직, 운동장해, 보행시 장애가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지방경찰청의 2005. 3. 10.자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 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찰서 재직 당시의 공상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공상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고 되어 있다. (바) 경찰청장이 2005. 4. 1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79. 5월경 및 1979. 10. 18."로, 상이장소는 "경기 ○○ ○○ 및 경기 ○○ △△면 ○○리"로, 상이원인은 "○○작전 중 교통사고"로, 현상병명은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수술후)"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79. 5월 초순경 경기도 ○○군 ○○면에서 무장공비가 출현하여 출동을 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량이 길 아래 도랑으로 바퀴가 빠지면서 전도되어 척추 4-5번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같은 해 10. 18. 또 무장공비가 출현하였다고 하여 경기도 ○○군 △△면 ○○리로 출동하여 야간작전 수행 중 넘어지면서 재차 상이를 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위원회에서는 2005. 5. 19. 경찰청에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등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국립○○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후, 청구인이 위 상이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작전이나 기타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인지 여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경기지방경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자료 보고에 청구인의 재직 중 공상여부에 대하여 공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수행 중 부상여부 및 부상경위를 확인 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경찰 공무수행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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