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4. 1. 29. 결정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2004-0029
요지
토지를 승계취득한 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때에 등록세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등기 당시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시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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