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1. 29. 결정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계산한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처분의 당부와 중과세 대상면적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 지 여부(기각)
2004-0028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일반세율로 계산한 납부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축물중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중과면적은 건축물의 지하1층 기계실면적을 고급오락장의 전용면적과 일반 건축물 면적에 따라 안분한 면적을 중과세 대상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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