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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2동 345-35 (5/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0. 1.경 상급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방광염이 발병하였고, 1970. 11. 24.부터 1971. 12. 17.까지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 중이던 1971. 6. 초순경 작전 중 헬기에서 내리다가 가슴을 다쳤다는 이유로 2005.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7.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0. 1.경 상급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방광염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또한 1970. 11. 24.부터 1971. 12. 17.까지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 중이던 1971. 6. 초순경 작전 중 헬기에서 내리다가 가슴을 다쳐 3개월간 연대의무중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하복부를 구타당한 후유증으로 성불구자가 되어 자식도 없고, 전역 후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2. 9. 21.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0. 1.경 상급자들로부터 하복부를 구타당해 방광염의 상이를 입었고, 1970. 11. 24.부터 1971. 12. 17.까지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 중이던 1971. 6. 초순경 작전 중 헬기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가슴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4.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5. 1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방광염"으로, 현상병명은 "1.결절성 종괴, 양측 폐상엽, 2. 기관지확장증 추정, 3.고혈압, 4.불면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0년 2월 20일 제○○외과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2. 20. ○○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방광염’의 진단하에 "1개월 전부터 배뇨시 통증 및 출혈 증상 발현되었고 보행시 불편감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70. 4. 24.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6. 16.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와 관련된 부상(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방광염’은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고 호전되어 퇴원한 점, 의학전문서적에 의하면, "방광염은 방광질환 가운데 가장 많으며 약제ㆍ결석ㆍ이물질ㆍ종양이 원인인 경우도 있으나 세균감염이 주요원인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전역이후 진단된 바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 확인도 불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방광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5. 7.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은 "음경발기부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약물음경발기검사에서 반응보이지 않고 내분비계 검사에서 남성호르몬검사 정상,(4.9ng/ml) 프로락틴 20.9ng/ml로 증가된 소견으로 혈관성 발기부전으로 추정진단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와 관련된 부상(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방광염’은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고 호전되어 퇴원한 점, 의학전문서적에 의하면, "방광염은 방광질환 가운데 가장 많으며 약제ㆍ결석ㆍ이물질ㆍ종양이 원인인 경우도 있으나 세균감염이 주요원인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전역 이후 진단된 바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 확인도 불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방광염" 및 현상병명인 "1.결절성 종괴, 양측 폐상엽, 2. 기관지확장증 추정, 3.고혈압, 4.불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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