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1. 29. 결정
공업단지내의 제철소 소유 공원용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지 및 5년간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021
요지
토지가 토지대장에 지목이 “공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5년간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서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국가 등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라 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증빙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5년간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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