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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충청남도 ○○군 ○○면 ○○리 20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8. 6. 8.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승려였다는 청구인의 신분이 노출되어 과도한 폭행과 언어, 성희롱 등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되어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4.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학교에 재학할 때에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하게 살아왔으며, 1975년 1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에 응시하지도 아니한 채 1975년 2월 수덕사에 입산 출가하였고, 1975년 11월 수덕사에서 정식으로 수계를 받고 승려가 된 후 1978년 2월까지 법주사 ○○대학에서 경전공부를 하다가 졸업을 하고 1978년 6월 현역(1급 갑종)으로 ○○훈련소에 입대하였다. 나.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청구인의 신분이 노출되어 참기 어려운 온갖 폭언과 희롱(중 ○○좀 보자. 혁대 풀고 바지 내려, 중도 총 잘 쏘네, 산속에서 노루나 꿩 같은 거 사냥해서 고기 맛보냐 등) 및 구타에 시달렸으며, ○○교육대 ○○주도 ○○훈련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구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여 결국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이 발병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경로가 청구인이 전입된지 1일 만에 내무반에 쓰러져 있는 것을 데려 왔다고 되어 있고, 또 야간에 변소에 가는데 무섭다고 쓰러져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어 서로 상이하며, 임상기록 등에 청구인이 대학에 여러 번 실패하여 심적부담이 컸고, 그로 인하여 마리화나를 피우다가 형에게 맞아 뇌진탕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978. 10. 20. 자대에 전입되었고, 4일만인 1978. 10. 24. 보초근무를 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대학교에 응시한 사실도 없고, 외아들이라 형도 없으며, 마리화나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병상일지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입원 당시에는 군의관과 청구인이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자대 군의관이 주변에서 간헐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위 기록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라. 청구인의 총체적인 병적을 기록해 놓은 병적기록표와 병적증명서에 "공상"으로 되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 및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간관련사실확인서에도 상이원인이 "근무중"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6. 8. 육군에 입대하여 1979. 3. 16.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고, 병적증명서의 군경력기술란에 "입원기록 : 106FH(1978. 10. 27.), 57EH(1978. 10. 28.~1978. 11. 1.), ○○병원(1978. 11. 2.~1979. 3. 16.), 공상, 신경증 중등도"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경력란에 "법주사 승려 3년"으로 되어 있고, 징병검사 신체검사에서 갑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78. 7. 20. ○○대대 본부중대 운전병으로 전속되었고, 1978. 10. 27. ○○병원, 1978. 10. 28. ○○후송병원을 거쳐 1978. 11. 2.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기록의 상이구분란에는 "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1.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명명은 "정신분열증, 히스테리신경증"으로, 현상병명은 "간질, 기타 정신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1978. 6. 8.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78. 10. 27. 신경증 부상 진술, <확인결과>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8. 10. 27. ○○야전병원, 1978. 10. 28. ○○후송병원, 1978. 11. 2. ○○병원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고, 병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2) 1978. 10. 24.자 외래환자진료부의 병력란에 이병으로 전입된지 1일만에 내무반 실내에 쓰러져 있는 것을 옆의 상병 한 사람이 발견하여 오후 10:20경 본 병원에 데리고 왔으며, 과거력상 특기할 것은 4촌형 한테 맞아 뇌진탕이 발생한 적이 있고, 절 같은 곳에서 수양하다가 군에 입대하였다고 하였으며,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고, 외상의 흔적은 없다고 되어 있다. 3) 1978. 10. 25.자 임상기록의 주소 및 발병시기(환자가 진술한 입원동기 포함)란에는 자대 군의관에 의하면, 자대에서 사격시 무섭다고 쓰러진 일이 있고, 야간에 지나가는 차의 불빛이 무섭다고 쓰러졌으며, 야간에 변소 가는데 어두운 것이 무섭다고 쓰러져서 본 ○○야전병원으로 데리고 왔고, 환자는 외아들로서 부모들의 기대가 컸다고 하며,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입학할 때 여러번 실패한 일이 있어서 환자의 심적부담이 컸고, 그런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마리화나를 피운 일도 있었으며, 마리화나를 피운 것을 형이 보고 때린 일도 있었다고 함. 자신은 중이 되겠다고 절에 들어간 적도 있었으며, 동국대 미술학과에 입학하였다고 함. 그 뒤 입대 후 훈련받고 자대에 배치된 후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있어서 본 ○○야전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고, 동일자 환자의 관찰사항란에는 환자와 정상적인 대화가 안되는 상태이고, 환자는 눈을 뜨고 천장만 바라보며 묻는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포병 제○○대대장의 1978. 10. 26.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은 1978. 10. 20. 당 대대에 전입하여 운전병으로 충실히 근무하던 중 1978. 10. 24. 갑자기 정신착란증을 일으켜 ○○야전병원 외진결과 정신과 관찰로 판명되어 후송조치 되는 자라고 되어 있고, 발생당시 직무수행 내용은 "근무중"이라고 되어 있다. 5) 1978. 10. 30.자 ○○후송병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현재 대화가 되지 아니하여 본인으로부터는 전혀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 1978. 11. 6.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주사에서 공부할 때 1978. 10. 24.의 증상과 유사한 환상과 의식소실 등의 경험을 수차례 하였다고 되어 있다. 6) 1979. 3. 10.자 ○○병원의 의무조사를 위한 요약에 의하면, 청구인은 승려로서 입대 후 자신의 전직이 알려져 주위 동료로부터 지나친 놀림감이 되어 극심한 자존심의 하락 및 불안으로 인하여 의식상실, 쓰러짐, 공포증, 퇴행적인 언동을 보이다가 지나친 긴장상태를 보여 정신분열증, 긴장형의 임상진단 하에 ○○야전병원, ○○후송병원을 거쳐 수도병원에 후송된 자로 입원당시 무언증, 정신운동지연, 긴장상태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으나 지지적 정신요법 및 약물요법으로 상당히 호전된 상태이나 향후로도 빈번한 재발과 군 생활 적응에 곤란이 심대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생활기록부 등에 의하면, 정신병적 징후에 관한 특기할 사항은 없고, 초등학교 6년 동안 1일 결석, 중학교 3년 동안 9일 결석, 고등학교 3년 동안 5일 결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각과의 성적이 우수하고, 이해와 관용의 마음이 풍부하여 사립학교회장상을 받았으며, 고등학교 종합성적은 32명중 1위라고 되어 있으며, 1975. 1. 25.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4. 10. 25. 청구인의 진단서, 승적확인서 및 승가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9.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자문이 있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이병으로 전입된지 1일만에 내무반 실내에 쓰러져 있는 것을 옆의 상병 한사람이 발견하여 병원에 데리고 왔으며, 과거력상 특기할 것은 4촌형한테 맞아 뇌진탕에 걸린 적이 있고, 대학에 여러 번 실패한 후 심적 부담감을 덜기 위하여 마리화나를 피운 일도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형에게 매를 맞은 일도 있었고, 중이 되겠다고 절에 간적도 있으며, 자대에서 사격시 무섭다고 쓰러진 일이 있고, 야간에 지나가는 차의 불빛이 무섭다고 쓰러졌으며, 야간에 변소 가는데 무섭다고 쓰러져서 ○○야전병원으로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경기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정부△△병원에서 발급한 2004. 10.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간질, 기타 정신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간질발작 및 정신병적 행동이 동반되는 상기 상병상태로 부정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다. (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의 2005. 4. 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11. 22. 사미계 수계를 하였으며, 은사는 법장(김○○)으로 되어 있고, ○○대학장의 2004. 10. 7.자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2. 21. ○○대학 대교과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정신과적 관찰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과거력상 특기할 것은 4촌형한테 맞아 뇌진탕에 걸린 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에 정신질환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군 복무중의 구타 또는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기록과 그 밖의 다른 질병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군 복무중에 청구인에게 가해졌다는 기록도 보이지 아니한 점, 입원초기의 병상일지가 청구인의 무언증 증상이 있을 때 작성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의 대화가 가능하였던 1978. 11. 6.자 병상일지(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주사에서 공부할 때 1978. 10. 24.의 증상과 유사한 환상과 의식소실 등의 경험을 수차례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이미 정신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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